전통적인 경계 보안은 네트워크에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을 신뢰했다. 방화벽 안쪽에 들어온 사용자와 장비는 대체로 통과시키는 구조다. 이 전제가 깨진 이유가 셋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위치가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는 원칙이다. 사내망이든 외부든 모든 접근을 매번 검증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준다.
| 원칙 | 내용 |
|---|---|
| 명시적 검증 | 사용자 신원, 장치 상태, 위치, 요청 자원, 행동 패턴을 함께 보고 그때그때 판단한다 |
| 최소 권한 | 필요한 자원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준다. 상시 관리자 권한을 두지 않는다 |
| 침해 가정 | 이미 뚫렸다고 가정하고 설계한다. 세그먼트를 잘게 나누고 모든 접근을 기록한다 |
세 번째가 실제 설계를 바꾼다. 막는 데 쓰던 예산 일부가 탐지와 격리 쪽으로 옮겨 간다.
NIST SP 800-207 이 제시한 논리 구조가 기준점이 된다.
주체(사용자·장치) → [Policy Enforcement Point] → 자원
↕
[Policy Decision Point]
= Policy Engine + Policy Administrator
↕
신원·장치상태·위협정보·SIEM·자산목록 등 판단 근거
제로 트러스트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설계 방침이다. 구현은 기존 요소를 조합하는 형태가 된다.
| 영역 | 흔히 쓰는 것 |
|---|---|
| 신원 | 중앙 IdP, SSO, 다중 인증, 조건부 접근 정책 |
| 장치 | 장치 등록, 상태 점검(패치·암호화·EDR), 인증서 기반 장치 신원 |
| 네트워크 |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VPN 대신 애플리케이션 단위 접근(ZTNA) |
| 워크로드 | 서비스 간 mTLS, 워크로드 신원, 서비스 메시 |
| 데이터 | 분류, 암호화, 접근 기록 |
| 가시성 | 중앙 로그, SIEM, 이상 행동 탐지 |
VPN 을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망 전체에 붙여 주던 VPN 을 애플리케이션 단위 접근으로 좁히는 것이 요지다. 사설망 접근이 필요한 구간은 남는다.
한 번에 전환하는 일은 없다. 대체로 이 순서가 무리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