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별 핵심 내용 · 제약 사항 · 장점 · 단점 · 소송 사례 및 판례
이 페이지의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라이선스 해석은 관할 법역, 배포 형태,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제품 출시 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용어 | 의미 |
|---|---|
| Distribution(배포) |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행위. 대부분 카피레프트 의무의 발동 조건 |
| Derivative Work(파생저작물) | 원저작물을 수정·번역·결합한 결과물. 카피레프트 전염 범위를 결정 |
| Copyleft(카피레프트) | 파생물에도 동일 라이선스를 강제하는 상호주의 조건 |
| CCS | Complete Corresponding Source. 빌드 스크립트·설치 정보를 포함한 완전 대응 소스 |
| Condition vs Covenant | 조건(위반 시 라이선스 소멸 → 저작권 침해) vs 약정(위반 시 계약 위반). 구제수단이 달라짐 |
| Tivoization | 소스는 주되 서명키를 감춰 수정본 설치를 막는 행위. GPLv3가 금지 |
| Further Restriction | GPLv3/AGPLv3 §7이 금지하는 추가 제한. 하류가 제거할 수 있는지가 쟁점 |
[A] 무제약 CC0, Unlicense, 0BSD, WTFPL
│ 저작자 표시 의무조차 없음
▼
[B] Permissive MIT, BSD, Apache-2.0, ISC, zlib, BSL-1.0
│ 고지 유지만. 클로즈드 상용화 자유
▼
[C] 약한 카피레프트 LGPL, MPL-2.0, EPL-2.0, CDDL
│ 수정한 파일/라이브러리만 공개
▼
[D] 강한 카피레프트 GPL-2.0, GPL-3.0
│ 배포 시 파생물 전체 공개
▼
[E] 네트워크 카피레프트 AGPL-3.0, OSL, EUPL
│ SaaS 제공만으로도 공개 의무
▼
[F] 상업 제한 BUSL, SSPL, Elastic v2, Commons Clause, PolyForm, CC BY-NC
│ ★ OSI 오픈소스 아님 — Source-available
▼
[G] 콘텐츠·폰트 CC BY/BY-SA/BY-ND, SIL OFL, GFDL
| 라이선스 | 그룹 | 소스공개 | 상업이용 | 특허조항 | 링크 전염 | GPLv3 호환 | 기업 리스크 |
|---|---|---|---|---|---|---|---|
| CC0 / Unlicense | A | ✕ | ○ | 부분/✕ | — | ○ | 매우 낮음 |
| 0BSD | A | ✕ | ○ | ✕ | — | ○ | 매우 낮음 |
| MIT / ISC | B | ✕ | ○ | 묵시적 | ✕ | ○ | 매우 낮음 |
| BSD-2/3 | B | ✕ | ○ | ✕ | ✕ | ○ | 매우 낮음 |
| BSD-4 | B | ✕ | ○ | ✕ | ✕ | ✕ | 낮음(광고조항) |
| Apache-2.0 | B | ✕ | ○ | 명시 | ✕ | ○ (v2는 ✕) | 낮음 |
| zlib / BSL-1.0 | B | ✕ | ○ | ✕ | ✕ | ○ | 매우 낮음 |
| MPL-2.0 | C | 파일 단위 | ○ | 명시 | ✕ | ○ | 중간 |
| LGPL-2.1/3.0 | C | 라이브러리 | ○ | v3만 | 정적링크 시 △ | ○ | 중간 |
| EPL-2.0 | C | 모듈 단위 | ○ | 명시 | ✕ | 2차 라이선스 지정 시 ○ | 중간 |
| CDDL-1.0 | C | 파일 단위 | ○ | 명시 | ✕ | ✕ | 중간~높음 |
| GPL-2.0 | D | 전체 | ○ | ✕ | ○ | ✕ (단방향 업그레이드) | 높음 |
| GPL-3.0 | D | 전체 | ○ | 명시 | ○ | ○ | 높음 |
| AGPL-3.0 | E | 전체(+SaaS) | ○ | 명시 | ○ | ○ | 매우 높음 |
| BUSL-1.1 | F | 소스공개형 | 제한 | — | — | ✕ | 매우 높음 |
| SSPL | F | 운영스택 전체 | 사실상 제한 | — | — | ✕ | 매우 높음 |
| Elastic v2 | F | 소스공개형 | 제한 | — | — | ✕ | 매우 높음 |
| CC BY-NC | F | — | 금지 | ✕ | — | ✕ | 매우 높음 |
| CC BY-SA 4.0 | G | 동일조건 | ○ | ✕ | — | GPLv3 단방향 ○ | 중간 |
| SIL OFL | G | 폰트 소스 | ○(번들) | ✕ | — | — | 낮음 |
| 항목 | 내용 |
|---|---|
| 핵심 |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포기. 포기가 무효인 국가를 대비해 무조건·무제한 허락 라이선스로 폴백하는 3단 구조 |
| 제약 | 없음. 저작자 표시 의무조차 없음 |
| 적용 대상 | 데이터셋, 문서, 예제 코드 (SciPy 일부, 각국 공공데이터) |
장점
단점
소송·분쟁 사례
| 항목 | 내용 |
|---|---|
| 핵심 | 퍼블릭 도메인 헌납 선언 + 보증 부인 |
| 제약 | 없음 |
장점 — 문구가 짧고 직관적. youtube-dl 등 다수 프로젝트 채택
단점
대안 — 동일 취지라면 0BSD 권장. 라이선스 형식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 무제약
0BSD
WTFPL
| 항목 | 내용 |
|---|---|
| 핵심 | 사용·복제·수정·병합·게시·배포·서브라이선스·판매 전면 허용. 단 저작권 표시와 허가 표시를 모든 사본에 포함 |
| 제약 | ① 저작권 고지 ② 라이선스 전문 ③ 보증 부인 — 3종 세트 유지 |
| 채택 | React, Node.js, jQuery, Rails, .NET Core, VS Code 등 압도적 다수 |
장점
단점
소송·분쟁 사례
| 버전 | 조항 구성 |
|---|---|
| 2-Clause | 소스 배포 시 고지 유지 + 바이너리 배포 시 문서에 고지 재수록 |
| 3-Clause | 2-Clause + 저작권자·기여자 명의로 보증·홍보 금지 |
| 4-Clause | 3-Clause + 광고 조항(모든 광고 자료에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 명시) |
핵심 차이 — 실무에서 BSD라 하면 대개 3-Clause(New BSD)를 뜻함. FreeBSD/NetBSD/OpenBSD, Nginx, Go 표준 라이브러리 등
장점
단점 — 특히 4-Clause
소송·분쟁 사례
| 항목 | 내용 |
|---|---|
| 핵심 | Permissive +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 특허 보복 조항 + NOTICE 체계 |
| 채택 | Kubernetes, Kafka, Spark, Android AOSP, Swift, TensorFlow, Terraform(구) |
| 조항 | 의무 | 실무 포인트 |
|---|---|---|
| §4(a)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이름만 표기하는 것은 위반 |
| §4(b) | 수정한 파일에 변경 사실 명시 | 포크 시 누락 최다 |
| §4(c) | 소스 내 저작권·특허·상표·귀속 고지 유지 | 파일 헤더 일괄 삭제 금지 |
| §4(d) | 원본에 NOTICE가 있으면 그 귀속 고지를 재수록 | 아래 상세 |
myproduct-1.0/
├── LICENSE ← Apache-2.0 전문 (§4a)
├── NOTICE ← 귀속 고지 재수록 (§4d)
└── THIRD-PARTY-LICENSES/ ← MIT/BSD 등 타 라이선스 전문
§7·§8 — 특허 보복(Patent Retaliation)
라이선시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에 특허 라이선스가 자동 종료
장점
단점
소송·분쟁 사례
| 라이선스 | 특이점 |
|---|---|
| ISC | MIT를 더 간결화. OpenBSD 기본 라이선스. 실질 MIT와 동일 |
| zlib/libpng | ① 원본 오인 표시 금지 ② 수정본은 "원본 아님"을 명시 ③ 바이너리만 배포 시 고지 불필요 |
| BSL-1.0 (Boost) | 소스 배포 시에만 고지 필요. 바이너리 배포 시 고지 의무 없음 → 게임·임베디드에서 선호 |
BSL-1.0의 전략적 가치 — 컴파일 결과물만 배포하는 제품(게임 콘솔, 펌웨어)에서 라이선스 화면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짐. 다만 대부분의 다른 의존성 때문에 실무상 효용은 제한적
소송 사례 — 이 세 라이선스에 대한 유의미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분쟁 이력이 없다는 점 자체가 채택 근거로 쓰임
| 항목 | 내용 |
|---|---|
| 핵심 |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쓰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음.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하면 그 부분만 공개 |
| 채택 | glibc, Qt(듀얼), FFmpeg(일부), GTK, OpenSSL(구 일부) |
| 방식 | 의무 |
|---|---|
| 동적 링크(.so/.dll) | 라이브러리 미수정 시 → 고지 + LGPL 사본 제공. 자사 코드 공개 불필요 |
| 정적 링크(.a/.lib) | 재링크 가능성 보장 의무 — 오브젝트 파일(.o) 또는 자사 코드를 제공해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교체 후 재링크할 수 있어야 함 |
| 라이브러리 수정 | 수정 부분을 LGPL로 공개 |
| 공통 |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교체할 자유를 보장.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조항을 걸 수 없음 |
장점
단점 — 임베디드에서의 함정
소송·분쟁 사례
| 항목 | 내용 |
|---|---|
| 핵심 | 파일 단위 카피레프트. 수정한 소스 파일만 MPL로 공개. 같은 프로젝트 내 다른 파일은 독점 유지 가능 |
| 채택 | Firefox, Thunderbird, LibreOffice(일부), Terraform(구), Vault(구), Rust 일부 crate |
제약 사항
장점
단점
소송·분쟁 사례
EPL-2.0 (Eclipse Public License)
CDDL-1.0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의 최대 이슈 — ZFS on Linux
| 쟁점 | 내용 |
|---|---|
| 문제 | Linux 커널은 GPLv2, ZFS는 CDDL → 커널 모듈로 결합 시 라이선스 충돌 |
| SFC 견해(2016) | 소스 배포는 가능하나 바이너리 결합 배포는 GPLv2 위반 |
| Canonical 견해(2016) | Ubuntu에 ZFS 모듈을 바이너리로 포함. "별개 저작물"이라 주장 |
| FSF 견해 | Canonical의 해석에 반대 |
| 현재 | 소송 없이 20년 가까이 미해결. Linus Torvalds도 Oracle의 명시적 재라이선싱 없이는 커널 병합 불가 입장 |
의의 — 라이선스 비호환이 실제 소송 없이도 기술 생태계를 20년간 분단시킨 사례. 호환성 검토가 소송 리스크보다 앞선다는 교훈
| 항목 | 내용 |
|---|---|
| 핵심 | 배포 시 파생저작물 전체를 GPLv2로, 완전 대응 소스(CCS) 와 함께 배포 |
| 채택 | Linux 커널, Git, BusyBox, MySQL(듀얼), WordPress, QEMU |
| 조항 | 의무 |
|---|---|
| §1 | 소스 배포 시 저작권 고지·보증 부인 유지 |
| §2 | 수정 시 변경 사실과 날짜 명시, 파생물 전체를 GPL로 배포 |
| §3 | 바이너리 배포 시 ① 소스 동봉 ② 3년간 유효한 서면 소스 제공 오퍼 ③ 오퍼 전달 중 택1. CCS에는 빌드·설치 스크립트 포함 |
| §4 | 위반 시 라이선스 자동 종료 (v2에는 자동 복권 규정 없음 — 저작권자 재허락 필요) |
| §6 | 하류에 추가 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
| §7 | 특허 판결 등으로 GPL 준수가 불가능하면 배포 자체를 중단해야 함 |
핵심 트리거 — "배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 사내 서버에서만 실행하면 공개 의무 미발생 (이 허점을 막은 것이 AGPL)
장점
단점
① Welte v. Sitecom (2004, 뮌헨 지방법원) — 세계 최초 GPL 판결
② Welte v. D-Link (2006,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③ Progress Software v. MySQL AB (2002, D. Mass.)
④ SFLC v. Monsoon Multimedia / Verizon / Westinghouse (2007~2010) — BusyBox 연속 소송
⑤ FSF v. Cisco (2008~2009)
⑥ Jacobsen v. Katzer (2008,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535 F.3d 1373) ★ 최중요
⑦ Hellwig v. VMware (2015~2019, 함부르크 → 함부르크 고등법원)
⑧ Versata / Ameriprise / XimpleWare (2014, E.D. Tex. / N.D. Cal.)
⑨ Artifex Software v. Hancom (2017, N.D. Cal.)
⑩ Entr'ouvert v. Orange (2005~2024, 프랑스) ★ 최대 금액
⑪ Stockfish v. ChessBase (2021~2022, 독일)
⑫ CoKinetic Systems v. Panasonic Avionics (2017, S.D.N.Y.)
GPLv2 대비 추가 사항
| 조항 | 내용 |
|---|---|
| §6 설치 정보 | 소비자용 제품(User Product)에 대해 수정본을 실제로 설치·실행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의무 → Tivoization 금지 |
| §11 특허 | 기여자의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부여 + 차별적 특허 거래 금지 |
| §10 추가 제한 금지 | "further restrictions" 부과 금지 |
| §7 예외 조항 | 특정 추가 조건 허용, 하류가 추가 제한을 제거할 권리 명시 |
| §8 자동 복권 | 위반 후 30일 내 시정 시 라이선스 자동 회복 (v2에 없던 구제 장치) |
| §3 DRM | DRM 우회금지법을 GPL 코드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 |
장점
단점
소송·판례
| 항목 | 내용 |
|---|---|
| 핵심 | GPLv3 + §13: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수정된 소스를 그 사용자에게 제공 |
| 채택 | MongoDB(구), Grafana, Mastodon, Nextcloud, Ghostscript(듀얼), MinIO, Redis(2025 회귀) |
제약 사항 — 배포 없이도 발동
장점
단점
① Neo4j, Inc. v. PureThink, LLC / Suhy (2018~현재, N.D. Cal. → 9th Cir.) ★ AGPL 최대 쟁점
| 시점 | 경과 |
|---|---|
| 배경 | Neo4j Enterprise Edition을 AGPLv3 + Commons Clause(판매 금지) 조합으로 배포 |
| 쟁점 | PureThink가 AGPLv3 §7¶4("추가 제한이 붙어 있으면 그 조항을 제거할 수 있다")를 근거로 Commons Clause를 삭제하고 ONgDB로 재배포 |
| 2021.5 | N.D. Cal. 부분 약식판결 — Commons Clause 제거는 허용되지 않음. ONgDB를 "free and open source"로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로 판단 |
| 2022.2 | 9th Cir. 가처분 관련 판단 유지 |
| 2024.9 | 본안 판결 후 Suhy 항소 (9th Cir. No. 24-5538) |
| 2025.1~3 | SFC와 FSF가 각각 amicus brief 제출. AGPLv3 §7의 제거권이 무력화되면 카피레프트 전반이 위태롭다는 취지 |
| 현재 | 9th Cir. 계류 중 (2025.12 기준 최종 판단 미확정) |
② SFC의 Bambu Lab AGPLv3 위반 조사 (2026.5~)
③ MongoDB → SSPL 전환(2018)
이 그룹은 OSI 오픈소스가 아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픈소스로 오인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 법무 검토 최우선 대상.
| 항목 | 내용 |
|---|---|
| 핵심 | 소스 공개 + 비프로덕션 사용 자유 + 프로덕션 상업 사용 제한. Change Date(최대 4년) 도래 시 지정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자동 전환 |
| 채택 | HashiCorp Terraform/Vault/Consul(2023~), Sentry, MariaDB MaxScale, CockroachDB(구), Couchbase |
제약 사항
장점
단점
분쟁·사건
| 항목 | 내용 |
|---|---|
| 핵심 | AGPL §13을 극단화. 서비스로 제공 시 관리·모니터링·백업·스토리지·호스팅 등 운영 스택 전체를 SSPL로 공개 |
| 채택 | MongoDB(2018~), Elasticsearch(2021~2024, 이후 AGPL 병행), Redis(2024, 2025년 AGPLv3 회귀) |
단점 / 분쟁
| 라이선스 | 제약 |
|---|---|
| Elastic License 2.0 | ①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 금지 ② 라이선스 키 기능 우회 금지 ③ 저작권 고지 제거 금지 |
| Commons Clause | 기존 라이선스에 덧붙이는 부가 조항. "Sell(판매)" 금지. 단독 라이선스 아님 |
| PolyForm Noncommercial / Strict | 비상업 목적만. 문구가 정제되어 법적 명확성은 높음 |
| Confluent CCL | 경쟁 SaaS 제공 금지 |
| Aladdin Free Public License | 상용 배포 금지 (구 Ghostscript) |
| Fair Source / Functional Source (FSL) | 2년 후 Apache/MIT 전환. BUSL의 경량판 |
Commons Clause의 법적 취약점 — Neo4j 사건에서 드러났듯, GPLv3/AGPLv3에 덧붙이면 §7 "further restriction"에 해당할 수 있어 하류가 제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짐. 9th Cir. 판단 대기 중이며, 혼성 구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 항목 | 내용 |
|---|---|
| 핵심 | 비상업(NonCommercial) 목적만 허용 |
| 문제 | "상업적"의 정의가 모호. 사내 업무 활용, 광고 게재 블로그, 유료 강의 자료 등 경계 불명 |
| 주의 | Creative Commons 재단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CC 라이선스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소스/바이너리 구분, 특허 조항 부재) |
판례
Great Minds v. FedEx Office (2018, 제2연방항소법원)
핵심 — 저작자 표시 + 파생물을 동일 라이선스로 배포
판례 — Drauglis v. Kappa Map Group (2015, D.D.C.)
Philpot v. Media Research Center (2021~2024) 등 일련의 사건 — CC 귀속(attribution) 요건 미충족만으로도 라이선스가 실효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됨. 사진 저작권자의 대량 소송 원인
| 항목 | 내용 |
|---|---|
| 핵심 | 폰트 자유 사용·수정·재배포. 애플리케이션 임베딩·문서 임베딩 허용 |
| 제약 | ① 폰트 단독 판매 금지(번들 판매는 허용) ② 수정본에 Reserved Font Name 사용 금지 ③ OFL 전문 동반 |
| 채택 | Noto, Source Sans, Inter, IBM Plex, 나눔글꼴 계열 일부 |
장점 — 상용 제품 임베딩이 자유로워 웹폰트·앱 폰트의 사실상 표준
단점 — Reserved Font Name 규정 때문에 폰트를 수정하면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 함. 브랜드 커스텀 폰트 제작 시 주의
소송 사례 — 유의미한 판례 없음. 다만 웹폰트 라이선스 위반 대량 청구(상용 폰트 업체)가 국내외에서 빈발하므로, 사용 폰트가 OFL인지 상용인지 확인이 실무상 중요
| 연도 | 사건 | 법역 | 라이선스 | 핵심 판시 |
|---|---|---|---|---|
| 2002 | Progress Software v. MySQL | 미 D.Mass. | GPLv2 | GPL 위반 주장의 승소 가능성 언급(방론). 가처분은 기각 |
| 2004 | Welte v. Sitecom | 독일 뮌헨 | GPLv2 | 세계 최초 GPL 가처분 인용 |
| 2006 | Welte v. D-Link | 독일 프랑크푸르트 | GPLv2 | 본안에서 GPL 유효성 확인 |
| 2007 | Welte v. Skype | 독일 뮌헨 | GPLv2 | GPL 유효성 재확인 |
| 2007~10 | SFLC BusyBox 연속 소송 | 미 S.D.N.Y. | GPLv2 | 합의 다수, Westinghouse 결석판결 9만 달러 |
| 2008 | Jacobsen v. Katzer | 미 연방순회항소 | Artistic 1.0 | ★ 라이선스 조건 위반 =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 가능 |
| 2009 | FSF v. Cisco | 미 S.D.N.Y. | GPL/LGPL | 합의 —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 |
| 2011 | AVM v. Cybits | 독일 베를린 | GPLv2 | GPL 코드 수정·배포 자유 인정, 상표·비GPL 부분은 보호 |
| 2014 | Versata / Ameriprise / XimpleWare | 미 E.D.Tex. 등 | GPLv2 | GPL 위반 리스크의 공급망 하류 전파 |
| 2016 | Hellwig v. VMware (1심) | 독일 함부르크 | GPLv2 | 기각 — 저작권 귀속 입증 실패 |
| 2017 | Artifex v. Hancom | 미 N.D.Cal. | GPLv3(듀얼) | ★ GPL은 집행 가능한 계약 |
| 2017 | CoKinetic v. Panasonic | 미 S.D.N.Y. | GPLv2 | GPL 위반 + 반독점 결합 구성 |
| 2018 | Great Minds v. FedEx | 미 제2항소 | CC BY-NC-SA | 대행자 경유는 NC 위반 아님 |
| 2019 | Hellwig v. VMware (항소) | 독일 함부르크 고법 | GPLv2 | 기각 확정 |
| 2021 | Google v. Oracle | 미 연방대법원 | (API/Apache 생태계) | ★ API 재구현은 공정이용 |
| 2021~ | Neo4j v. PureThink/Suhy | 미 N.D.Cal. → 9th Cir. | AGPLv3 + Commons Clause | Commons Clause 제거 불가 판시. 9th Cir. 계류 |
| 2022 | Stockfish v. ChessBase | 독일 | GPLv3 | 라이선스 해지 통보 → 합의 |
| 2022.10 | Entr'ouvert v. Orange (파기원) | 프랑스 Cour de cassation | GPLv2 | ★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로 제소 가능 |
| 2024.2 | Entr'ouvert v. Orange (환송심) | 파리 항소법원 | GPLv2 | ★ 총 90만 유로 이상 인용. 저작인격권 침해 인정 |
| 2021~26 | SFC v. Vizio | 미 캘리포니아 주법원 | GPLv2 / LGPLv2.1 | ★ 제3자 수익자 이론. 2026.8.10 배심재판 기일 |
| 2022~26 | Doe v. GitHub (Copilot) | 미 N.D.Cal. → 9th Cir. | MIT/Apache 등 | ★ AI 생성물의 고지 제거. 2026.2.11 구두변론 |
| 2026.5~ | SFC의 Bambu Lab 조사 | — | AGPLv3 | AGPL 집행의 하드웨어 확장 |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No. 30-2021-01226723-CU-BC-CJC (California Superior Court, Orange County) |
| 당사자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비영리) v. Vizio(현 Walmart 소유) |
| 대상 | SmartCast / Vizio OS (Ubuntu Linux 기반, Linux 커널·FFmpeg·systemd 등 포함) |
전략적 핵심 — 제3자 수익자(Third-Party Beneficiary) 이론
주요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1.10 | 주법원 제소 |
| 2021.11 | Vizio가 연방법원으로 이송 신청 |
| 2022.5 | 연방법원(Staton 판사)이 주법원 환송. GPL의 소스 제공 의무는 저작권법을 넘는 "extra element"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preempt)되지 않음 |
| 2023.12 | 주법원, Vizio의 약식판결 신청 기각. 제3자 수익자 쟁점 심리 진행 |
| 2025.12.4 | Leal 판사 잠정 판결(tentative ruling) — SFC가 소스를 요청한 시점에 직접적 계약이 성립했고 Vizio는 CCS 제공 의무를 부담 |
| 2025.12.23 | 다만 Vizio의 별도 신청 인용 — GPLv2/LGPLv2.1은 수정본을 기기에 재설치할 수 있게 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음 (서명키 등 설치 정보 불요). SFC는 자신들이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며 "무관한 판시"라고 반박 |
| 2026.1 | 재판 기일 두 차례 연기 |
| 2026.2 | 사실관계 다툼 존재로 재판 회부 확정 |
| 2026.8.10 | 배심재판 기일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Dept. C33). 실제 개시 여부와 평결은 사건 페이지에서 확인[1] |
실무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No. 4:22-cv-06823-JST (N.D. Cal.) / 항소심 No. 24-7700 (9th Cir.) |
| 당사자 | 익명 개발자 집단 v. GitHub · Microsoft · OpenAI |
| 대상 | GitHub Copilot |
쟁점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2.11 | 집단소송 제기 (총 22개 청구) |
| 2023.5 | 대부분 각하되었으나 ①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계약) ② DMCA §1202(b)(1)·(b)(3) 두 축은 존속 |
| 2024.1 | DMCA §1202(b) 청구 각하 —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하지 않다(identicality 요건 불충족)는 이유 |
| 2024.9 | Tigar 판사가 중간항소 인증.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 법률 쟁점" |
| 2024.12 | 9th Cir. 항소 수리, 1심 절차 정지 |
| 2026.2.11 | 9th Cir. 구두변론 실시. DMCA §1202(b)에 동일성 요건이 필요한지가 핵심 |
| 2026.9.16 | 9th Cir. 판결 — DMCA §1202(b) 청구 각하 유지. "제거 · 변경"은 기존 저작물에 붙은 CMI 를 향한 적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유사 · 파생 코드가 저작자 표시 없이 생성됐다는 것만으로는 §1202(b) 위반이 아님. 다만 사소한 수정만으로 면책되는 '동일성 요건'을 채택한 것도 아니라고 명시[2] |
실무 시사점
| # | 법리 | 근거 판례 |
|---|---|---|
| 1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 | Welte 3부작, Jacobsen, Artifex |
| 2 |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계약 위반인 동시에 저작권 침해 → 금지명령·법정손해배상 가능 | Jacobsen(미), Entr'ouvert 파기원(프) |
| 3 | 집행의 최대 난관은 법리가 아니라 저작권 귀속 입증 | Hellwig v. VMware |
| 4 | 위반 리스크는 공급망 하류로 전파된다 | Versata / Ameriprise / XimpleWare |
| 5 | 집행 주체가 저작권자를 넘어 소비자로 확장 중 | SFC v. Vizio (진행 중) |
추가 관측
| 배포 형태 | Permissive | LGPL/MPL | GPL | AGPL | BUSL/SSPL |
|---|---|---|---|---|---|
| 사내 전용 (배포 없음) | 안전 | 안전 | 안전 | 위험 | 위험 |
| SaaS / API 제공 | 안전 | 안전 | 안전 | 매우 위험 | 매우 위험 |
|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납품 | 고지 필요 | 조건부 | 위험 | 위험 | 위험 |
| 하드웨어 / 펌웨어 | 고지 필요 | 조건부 위험 | 매우 위험 | 매우 위험 | 위험 |
| 모바일 앱 (App Store) | 고지 필요 | 위험(정적링크) | 매우 위험 | 매우 위험 | 위험 |
| 웹 프론트엔드 번들 | 고지 누락 빈발 | 조건부 | 위험 | 위험 | 위험 |
1. SPDX 식별자 확인
└ LICENSE 파일 / package.json / pom.xml / *.spdx
2. F그룹 키워드 스캔 → 발견 시 즉시 법무 에스컬레이션
└ "Non-Commercial", "Production", "Compete", "Sell", "Change Date"
3. AGPL / SSPL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기업 정책상 사용 금지
4. GPL 계열
└ "우리가 외부에 배포하는가?" → NO면 대부분 무해
└ YES면 파생물 경계 분석 필요
5. LGPL / MPL
└ 링크 방식(정적/동적) 및 수정 여부 확인
└ 정적 링크 + 서명 펌웨어 = 고위험
6. Permissive
└ NOTICE / THIRD-PARTY-NOTICES 자동 생성 및 CI 게이트
7. 전이 의존성 /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 / 폰트·아이콘 별도 점검
# Node.js
npx license-checker --production --out THIRD-PARTY-NOTICES.txt
# Python
pip-licenses --format=plain-vertical --with-license-file --no-license-path
# Java / Maven — LICENSE·NOTICE 자동 병합
mvn org.apache.maven.plugins:maven-shade-plugin:shade \
-Dtransformers=ApacheNoticeResourceTransformer,ApacheLicenseResourceTransformer
# Gradle
# plugins { id 'com.github.jk1.dependency-license-report' }
# Android — 앱 내 고지 화면 자동 생성
# com.google.android.gms.oss-licenses-plugin
# 전 언어 정밀 스캔 (파일 헤더 저작권까지 탐지)
scancode-toolkit --license --copyright --json-pp result.json ./src
# 의존성 JAR 내부 NOTICE 존재 확인
find ~/.m2 -name "*.jar" -exec sh -c \
'unzip -l "$1" | grep -qi "META-INF/NOTICE" && echo "$1"' _ {} \;
# SBOM 생성 (SPDX / CycloneDX)
syft dir:. -o spdx-json > sbom.spdx.json
| 항목 | 실패 조건 |
|---|---|
| 금지 라이선스 검출 | AGPL / SSPL / BUSL / Elastic v2 / *-NC 발견 시 빌드 실패 |
| NOTICE 산출물 존재 | THIRD-PARTY-NOTICES 미생성 시 실패 |
| 신규 의존성 승인 | 라이선스 화이트리스트 외 항목 추가 시 리뷰 필수 |
| 번들 라이선스 주석 보존 | terser comments: /@license\|@preserve\|^!/ 설정 검증 |
| AI 생성 코드 스캔 | 스니펫 단위 매칭 검사 (Doe v. GitHub 대응) |
| 컨테이너 이미지 | 베이스 이미지 라이선스 승계 확인 |
| 자료 | URL |
|---|---|
| SPDX License List | https://spdx.org/licenses/ |
| OSI 승인 라이선스 | https://opensource.org/licenses |
| GNU 라이선스 및 호환성 해설 | https://www.gnu.org/licenses/ |
| GPLv2 원문 | https://www.gnu.org/licenses/old-licenses/gpl-2.0.en.html |
| LGPLv2.1 원문 | https://www.gnu.org/licenses/old-licenses/lgpl-2.1.en.html |
| SFC v. Vizio 사건 페이지 | https://sfconservancy.org/copyleft-compliance/vizio.html |
| GitHub Copilot 소송 경과 | https://githubcopilotlitigation.com/case-updates.html |
| FSF — Neo4j v. Suhy amicus | https://www.fsf.org/news/fsf-submits-amicus-brief-in-neo4j-v-suhy |
| SFC — Neo4j amicus | https://sfconservancy.org/news/2025/jan/13/neo4j-amicus/ |
| choosealicense (라이선스 선택 가이드) | https://choosealicense.com/ |
| 한국 공개SW 라이선스 종합지원센터(OLIS) | https://www.olis.or.kr/ |
Doe v. GitHub 는 2026년 9월 16일 항소심 판결로 DMCA 쟁점이 정리됐고, SFC v. Vizio 와 Neo4j v. Suhy 는 2026년 9월 기준 미확정 상태다. 결과에 따라 본 문서의 리스크 평가가 변경될 수 있다.
SFC v. Vizio 사건 페이지 — 2026-09-20 확인. https://sfconservancy.org/copyleft-compliance/vizio.html ↩︎
Doe v. GitHub, No. 24-7700 (9th Cir. 2026-09-16) 해설 — 2026-09-20 확인. https://www.gibsondunn.com/ninth-circuit-clarifies-limits-of-dmca-liability-for-ai-generated-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