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금액을 확정해 주는 서비스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KRW 로 결제하시겠습니까", 해외 상점 단말기에서 "Pay in KRW" 를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다. 얼마가 나갈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환율을 정하는 주체가 카드사가 아니라 가맹점 쪽 결제 대행사로 바뀐다는 뜻이다.
두 경로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
| 현지 통화로 결제 | 원화(DCC)로 결제 |
|---|---|
| 국제 브랜드(비자·마스터)의 매매기준율이 적용된다 | 결제 대행사가 정한 환율이 적용된다 |
| 브랜드 국제거래 수수료 +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가 붙는다 | 환율 자체에 가산분이 얹혀 있다 |
| 비용이 공개된 요율로 정해진다 | 가산 폭이 가맹점마다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대체로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DCC 의 가산분은 보통 3~8%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별도 항목으로 붙는 수수료가 아니라 적용 환율 안에 녹아 있다. 그래서 영수증만 봐서는 얼마를 더 냈는지 알기 어렵다. "DCC 환율을 적용한 뒤 수수료를 또 곱한다" 는 식의 계산은 중복이다.
청구액(원) = 현지 통화 금액
× 국제 브랜드 매매기준율(결제 매입 시점)
× (1 + 브랜드 국제거래 수수료)
× (1 +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
브랜드 수수료는 비자·마스터 모두 1% 안팎이고,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는 0.2% 대가 많다. 정확한 요율은 카드사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드 상품 안내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적용 환율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카드사가 매입을 처리하는 시점의 것이다. 승인 문자에 찍힌 금액과 청구서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인 시점에 원화 금액이 이미 확정되므로 환율 변동은 없다. 다만 해외 가맹점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상품이 있다. 문자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카드 상품마다 다르므로 청구서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승인 안내에 찍힌 통화가 단서다.
[Web발신]
○○카드(1234) 해외승인 홍*동 KRW 407,773 (GB) 09/12 12:25 온라인가맹점
KRW 로 금액이 확정돼 왔으면 DCC 로 처리된 것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했다면 USD 300.00 처럼 외화 금액이 오고, 원화 환산은 나중에 청구 단계에서 이뤄진다.
괄호 안의 두 글자는 가맹점 소재 국가 코드다. 위 예에서 GB 는 영국이다. 미국 달러로 파는 쇼핑몰이라도 결제 처리 법인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렇게 찍힌다.
DCC 는 대체로 손해이므로 아예 차단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