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는 항공안전법의 초경량비행장치로 다뤄진다. 비행 승인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7조와 시행규칙 제308조다. 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한다.
이 문서는 2026-09-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공역 지정과 무게 기준은 고시로 바뀌므로 실제 비행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공역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구분 | 표기 | 성격 |
|---|---|---|
| 비행금지구역 | P | 원칙적으로 비행할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휴전선 일대, 원자력 시설 주변 |
| 비행제한구역 | R | 승인을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R-75 가 대표적이다 |
| 관제권 | — | 비행장 중심 반경 약 9.3km(5NM). 군 비행장 교통구역은 반경 약 5.6km(3NM) 인 경우가 있다 |
하나라도 해당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간 비행과 조종자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비가시권, BVLOS)의 비행은 일반 비행승인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비행승인 대상이다. 안전기준 검사를 거치므로 준비 기간이 훨씬 길다.
무게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50g 이하 기체도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똑같이 승인 대상이다. 승인 면제는 무게 조건과 공역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성립한다.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다. 셋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절차 | 대상 | 성격 |
|---|---|---|
| 장치 신고 | 사업용은 무게와 무관,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체 (확인 필요 — 현행 기준은 원문 확인) | 기체 등록 |
| 조종자 증명 | 기체 무게 구간별로 1~4종 | 사람 자격 |
| 비행 승인 | 위 표의 조건 | 특정 시각·장소의 비행 허가 |
신고와 자격이 있어도 공역 조건에 걸리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승인을 받았다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군사시설, 공항,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항공촬영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의 신청이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 둘 다 드론 원스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R-75)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이 모두 성립한다.
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항공 규제와 별개로 관리 주체의 규정이 또 있다. 서울시 공원은 대체로 드론 비행을 금지하거나 관리사무소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항공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원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제지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따로 확인한다.
정식으로 날리려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전용 비행구역(비행장) 을 이용하는 편이 확실하다.
| 위반 | 제재 |
|---|---|
|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고도 150m 이상 승인 없이 비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군 대응 대상이 되므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