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과 정규직 채용을 비교할 때 계약금액만 놓고 보면 판단이 어긋난다. 세금보다 보험료가 크고,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세율 · 요율 · 기준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반드시 그해 국세청 · 공단 고시를 확인한다.
| 상태 | 소득 구분 | 수령 방식 |
|---|---|---|
| 사업자등록 없음, 인적용역 제공 | 사업소득 | 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수령 |
| 사업자등록 있음 (일반과세) | 사업소득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를 받고, 부가세는 따로 신고 · 납부 |
| 일시적 · 우발적 용역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의제 후 원천징수 |
3.3% 는 소득세 3% 와 지방소득세 0.3% 를 합한 것이다. 세율이 아니라 선납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경비로 인정받는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가 의무가 되고, 그 아래는 간편장부가 허용된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가 큰 경우 유리하고, 무기장 가산세도 피한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한다.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진다.
| 구분 | 인정 방식 |
|---|---|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율로 인정.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
|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는 적격증빙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경비율로 인정 |
업종군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대체로 도소매 · 농림어업 6,000만원, 제조 · 음식 · 건설 · 운수 3,600만원, 서비스 · 전문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적용역은 서비스업군이므로 2,40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나온다. 수입이 연 1억에 가까운 프리랜서에게 "단순경비율 60% 를 곱해" 소득금액을 구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규모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은 대체로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 소득금액이 크게 잡힌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에는 기본율과 초과율이 있어,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보험 | 근로자 | 프리랜서(비근로자) |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
| 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소득 외에 재산 · 자동차도 부과 기준에 들어간다 |
| 고용보험 | 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은 별도 적용,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가 있다 |
| 산재보험 | 적용, 전액 사업주 부담 | 원칙적으로 미적용.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 |
여기가 체감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같은 금액을 혼자 전부 낸다. 계약금액이 연봉보다 높아 보여도 이 부분에서 상당액이 상쇄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재산과 자동차가 함께 반영되므로,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에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보험료는 발생한다.
계약금액과 연봉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다. 다음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한다.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계약금 800만원이면 연봉 얼마와 같다" 라고 환산한 인터넷 계산 결과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실제보다 프리랜서에 유리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