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취업비자" 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체류자격이다. 비자(사증)는 입국을 위한 허가이고,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장기체류자격의 종류와 각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규정돼 있다.
IT 업계에서 외국 국적 인력을 채용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자격은 대부분 E-7 이고, 그 밖에 F 계열(체류자격 자체가 취업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과 D-10 이 관련된다.
이 문서는 실무 참고용 개요다. 실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법무부 하이코리아의 현행 안내를 확인한다.
| 기호 | 명칭 | 해당 활동 |
|---|---|---|
| E-1 | 교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의 교육 · 연구 지도 |
| E-2 | 회화지도 | 외국어 학원 · 학교 등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 |
| E-3 | 연구 | 공공 · 민간 연구기관에서의 자연과학 ·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
| E-4 | 기술지도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의 제공 |
| E-5 | 전문직업 | 법률 · 회계 · 의료 등 국가공인 자격을 요하는 전문 업무 |
| E-6 | 예술흥행 | 음악 · 미술 · 문학 · 연예 · 운동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 E-7 | 특정활동 |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IT · 엔지니어링 · 디자인 등 전문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
| E-8 | 계절근로 | 농어업 분야의 단기 계절 근로 |
| E-9 | 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단순노무 분야 취업 |
| E-10 | 선원취업 | 선박 등에서의 선원 근무 |
ChatGPT 답변 등에서 E-5 를 "전문기능" 으로 적거나 E-8 을 빠뜨린 것을 종종 본다. E-5 는 전문직업이고, E-8 계절근로는 별도의 자격이다.
IT 인력 채용에서 실제로 쓰는 자격이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직종 목록, 국민고용 비율, 임금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채용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
| 기호 | 명칭 | 설명 |
|---|---|---|
| C-4 | 단기취업 | 90일 이내의 수익 활동. 단기 기술지도 · 광고 모델 등 |
| D-10 | 구직 | 취업 준비 ·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자격으로 변경한다 |
| D-8 |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 생산 · 기술 분야 필수 인력 |
| F-2 | 거주 |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체류자. 취업 활동 제한이 완화된다 |
| F-4 | 재외동포 | 단순노무 등 일부 금지 직종을 제외하고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 |
| F-5 | 영주 |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 |
| F-6 | 결혼이민 |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 |
| H-2 | 방문취업 | 중국 · CIS 지역 동포 대상. 허용 업종 내에서 취업 가능 |
채용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체류자격이 그 일을 허용하는가다. F-4 · F-5 · F-6 이면 별도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고, E 계열이면 근무처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D-2(유학) · D-10 이면 체류자격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이라면 사증 발급 대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다.
직종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위 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된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입사 예정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