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증빙 관련 조항이다. 아래 세율과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다 (확인 필요).
| 용어 | 뜻 |
|---|---|
| 매출세금계산서 | 내가 판매자로서 공급하고 발행한 것 |
| 매입세금계산서 | 내가 구매자로서 공급받고 수취한 것 |
|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에 쓰는 증빙.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서류다. 실무에서 뭉뚱그려 "계산서" 라 부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걸린 것은 세금계산서 쪽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뺄 수 없어 그만큼 더 낸다. 현금이 곧바로 나가는 항목이라 체감이 가장 크다.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는 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손금)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대상이고, 세율은 미수취 금액의 2% 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정확하지 않다. 비용 부인과 증빙불비가산세는 다른 문제다. 거래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비용이 부인된다.
매출은 잡히는데 대응하는 매입이 없으면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공매출이나 자료상 거래를 의심할 여지가 생기고, 세무조사 선정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재무제표와 세무 자료의 정합성을 본다. 매입·매출 구조가 설명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신뢰도가 떨어지고, 비용 구조가 불명확해 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워진다. 금융기관 여신 심사에서 회계자료 검토 중 매입 누락이 발견되면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공급시기를 넘겨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무조건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 시점 | 처리 |
|---|---|
|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취 | 정상 공제 |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취 | 경정청구·수정신고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 |
| 1년을 넘겨 수취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1년 규정은 2022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그전에는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불가능했으므로, 오래된 자료에는 다른 설명이 남아 있다.
공급자 쪽에는 별도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붙는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의 가산세가 다르므로 상대방 사정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매입계산서 수취가 수십 건 단위로 밀리면 회계 마감뿐 아니라 거래 상대의 비용 집행까지 막힌다. 다음을 정리해 두면 협의가 빨라진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금액 큰 순서가 아니라 기한이 가까운 순서로 처리하는 편이 손실이 적다.